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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09호 등록일 2022-06-16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50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용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