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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99호 등록일 2022-06-09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