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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공원 1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13호 등록일 2022-06-23
담당부서 공원과 연락처 061-797-4728
광양시 중동 산18-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제18호)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2-21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