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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25호 등록일 2022-07-01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442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설치한 지적기준점(8468~8595)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도근점 128점
2. 설치일자: 2021. 11. 26.
3. 고시일자: 2022. 7. 1.
4. 게재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문(성황도이지구).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