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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72호 등록일 2022-08-22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568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대상 보호수: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84 소재 팽나무 1본
2. 고시 기간: 2022. 8. 22. ~ 9. 1. (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2022. 9. 2.
4. 이의신청: 고시기간 내에 광양시 산림소득과로 제출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hwp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