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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78호 등록일 2022-08-31
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797-3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08. 3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인서지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