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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광양 옥곡 의암지구 C-1블록 공동주택)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94호 등록일 2022-09-21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2873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의암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광양시 의암지구 C-1BL 공동주택 신축사업(㈜체다카)
2. 사업주체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0-201
- 상호명 및 대표자 : ㈜체다카 대표 서일문, 이규혁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663번지
- 사업부지면적(대지면적) : 51,245.1009㎡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7,354.9802㎡
- 연 면 적 : 159,768.12㎡
- 공급세대수 : 844세대
- 공급형별 : 84㎡(전세대)
- 공급방식 : 민간임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축과(☏061-797-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의암지구 C-1블록 공동주택) 1부.
2.광영 의암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의암지구 C-1블록 공동주택).hwp
광영 의암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