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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08호
등록일
2022-09-29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9. 2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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