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08호 등록일 2022-09-29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9. 2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