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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6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21호 등록일 2022-10-20
담당부서 공원과 연락처 061-797-4729
1. 광양시 중동 1673번지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제16호)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하고자 하니 전남 도보와 광양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장께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 후 사진 첨부하여 2022. 10.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광양 도시계획시설(공원 제16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 고시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21호
  다. 고 시 일: 2022. 10. 20.(목)

붙임 광양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중동근린공원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