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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8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39호 등록일 2022-11-03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446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8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09-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88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221103 고시문-도시계획시설(광장제88호)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다압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