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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호수 지정 고시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58호 등록일 2022-11-16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568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보존가치
2.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09 일원
3. 대상목 현황:「붙임 1. 지정고시문」
4. 이의신청기간: 2022. 11. 16. ~ 12. 16.
5. 지정 연월일: 2022. 11. 16.

붙임 1. 지정고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지정고시문.hwp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