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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63호 등록일 2022-11-23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1. 고시 목적 : 태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사항 열람 및 고시
2. 주요 내용
가. 공간적범위: 태인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A=109,861㎡
나.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23년 6월
다. 내용적범위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라. 주요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19. 1. ~ 2022. 12.
・ 변경: 2019. 1. ~ 2023. 6.(증 6개월)
3.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 2022. 11. 23. ~ 2022. 12. 23.
나. 열람 장소 :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
4. 의견 제출 방법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061-797-28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 도시재생과 비치)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