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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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2-359호 | 등록일 | 2022-11-24 |
| 담당부서 | 공원과 | 연락처 | 061-797-4729 |
| 1. 광양시 성황동 348-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제17호)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하고자 하니 전남 도보와 광양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장께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 후 사진 첨부하여 2022. 12.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광양 도시계획시설(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 고시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59호 다. 고 시 일: 2022. 11. 24.(목) 붙임 광양시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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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제2022-35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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