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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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6-98호 | 등록일 | 2026-04-07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797-2760 |
| 2026년 측량기준점표지 일제 조사 결과 망실되어 폐기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지적삼각보조점 1점, 지적도근점 133점 2. 고시일자 : 2026. 4. 7. 3.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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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폐기 고시문.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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