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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98호 등록일 2026-04-07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2760
2026년 측량기준점표지 일제 조사 결과 망실되어 폐기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지적삼각보조점 1점, 지적도근점 133점
2. 고시일자 : 2026. 4. 7.
3.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2026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폐기 고시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