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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68호) 결정 일부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95호 등록일 2026-04-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3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68호)이 일부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4. 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