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407호 등록일 2022-12-23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317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