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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407호
등록일
2022-12-23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317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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