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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402호 등록일 2022-12-2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2760
2022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신설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91점
2. 설치일자 : 2022. 12. 5.
3. 고시일자 : 2022. 12. 22.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 고시내용(지적기준점 일제조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