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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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2-397호 | 등록일 | 2022-12-22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342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2. 22.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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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실효 고시문(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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