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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97호 등록일 2022-12-22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2. 22.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실효 고시문(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