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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4호 등록일 2023-01-03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288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도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2년 4/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3.~ 2023. 9. 30.
3. 공고장소 : 우리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붙임 참조)
첨부파일 2022년 4분기 임대차계약신고현황.pdf
임대조건 신고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