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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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4호 | 등록일 | 2023-01-03 |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797-2887 |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도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2년 4/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3.~ 2023. 9. 30. 3. 공고장소 : 우리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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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년 4분기 임대차계약신고현황.pdf 임대조건 신고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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