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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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22호 | 등록일 | 2023-01-19 |
| 담당부서 | 공원과 | 연락처 | 061-797-4729 |
| 1. 광양시 고시 제2022-410(2022. 12. 29.)호로 고시한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대하여, 오기 사항 정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니 전남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2. 읍・면・동장은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2023. 1.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나. 고시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 22호 다. 고 시 일: 2023. 1. 19.(목)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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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제2023-22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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