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58호 | 등록일 | 2023-02-09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3426 |
| 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신금리 일원의 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
|||
|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 제2023-58호(광영의암).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