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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고시(진상 비평 외 5개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48호 등록일 2023-02-0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3266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지형도면(진상 비평 외 1개소).pdf
고시문(진상 비평 외 5개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