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고시(진상 비평 외 5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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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48호 | 등록일 | 2023-02-02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1-797-3266 |
|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
| 첨부파일 |
지형도면(진상 비평 외 1개소).pdf 고시문(진상 비평 외 5개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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