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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봉강면 석사리 1170-16)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77호 등록일 2023-02-23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광양시장(체육과)
나. 점용・사용 목적: 광양그라운드골프장 확충공사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170-16
라. 점용・사용 면적: 131,241㎡ 중 60㎡
마. 점용・사용 형태: L형옹벽(L=22.0m), 인조잔디설치, 배수로 설치
바. 점용・사용 기간: 2023. 2. 23.~2027.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3-9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봉강면 석사리 1170-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