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봉강면 석사리 117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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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77호 | 등록일 | 2023-02-23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광양시장(체육과) 나. 점용・사용 목적: 광양그라운드골프장 확충공사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170-16 라. 점용・사용 면적: 131,241㎡ 중 60㎡ 마. 점용・사용 형태: L형옹벽(L=22.0m), 인조잔디설치, 배수로 설치 바. 점용・사용 기간: 2023. 2. 23.~2027.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3-9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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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봉강면 석사리 1170-1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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