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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6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90호 등록일 2023-03-09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시 성황동 165-6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6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230309고시문-광양도시계획시설(중로2-6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