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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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96호 | 등록일 | 2023-03-16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342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광양시 고시 제2020-242(2020. 7. 1.)호 및 광양시 고시 제2022-386(2022. 12. 1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고시 한 내용 중 일부 실효된 시설과 관련하여 착오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3. 3. 16.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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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 제2023-96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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