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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96호 등록일 2023-03-16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광양시 고시 제2020-242(2020. 7. 1.)호 및 광양시 고시 제2022-386(2022. 12. 1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고시 한 내용 중 일부 실효된 시설과 관련하여 착오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3. 3. 16.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3-9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