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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통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109호 등록일 2026-04-29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72282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1.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1부. 끝.
첨부파일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