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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옥곡 신금)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36호 등록일 2023-04-20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267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