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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광양 덕례도월지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32호 등록일 2023-04-13
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797-2930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3. 4. 13.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광양시 고시 제2023-13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