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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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157호 | 등록일 | 2023-05-02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797-3294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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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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