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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기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57호 등록일 2023-05-02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7-3294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끝.
첨부파일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