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제9호)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53호 등록일 2023-05-0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제9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4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230504고시문- 광양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제9호)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