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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적용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75호
등록일
2023-06-01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317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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