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173호 | 등록일 | 2023-06-01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2446 |
| 광양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일 광 양 시 장 |
|||
| 첨부파일 |
고시문-광양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등)결정(경미한변경)-황금지구.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