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68호 등록일 2023-05-23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7-2738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광양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광양시장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붙임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토지로 한다.
첨부파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