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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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168호 | 등록일 | 2023-05-23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797-2738 |
|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광양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광양시장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붙임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토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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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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