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66호)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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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3-177호 | 등록일 | 2023-06-08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2844 |
| 광양시 성황동 776-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66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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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0608고시문-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66호)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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