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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66호)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177호 등록일 2023-06-08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시 성황동 776-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66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230608고시문-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66호)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