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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업단지(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226호 등록일 2023-07-19
담당부서 산단택지과 연락처 061-797-29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개발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 (주)포스코플로우 대표 김광수
3. 변경사유: 최근 운임의 급격한 상승과 선박대형화로 7만톤 이상 모선에 대한 수요증가, 부두 접안능력
증대로 원료구매 시 유리한 위화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부두운용 효율 극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광양항 원료부두 일원, 24,900㎡
5. 사업시행기간: 2012. 8. ~ 2014. 6.
6. 주요변경내용: 기반시설(반입부두 기타광석) 70,000DWT -> 85,000DWT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문22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