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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3-221호 등록일 2023-07-11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797-3154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측정망 및 중금속측정망 설치(이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도시대기측정망 및 중금속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2. 설치목적 :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설치시기 : 2023년 11월 중
4. 이전 설치장소
가. 소 재 지 :
- 당초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광양소방서 옥상)
- 변경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646-4, 646-1 일원
나. 면적(측정소) : 60㎡(5m×12m)
5. 측정항목
가. 도시대기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O3(오존),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나. 중 금 속 :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베릴륨,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첨부파일 광양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