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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130호 등록일 2026-05-21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568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목: 1본
- 광양시 중동 1631(15-5-9-2) 팽나무 1본
2. 지정해제일: 2026. 5. 21.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