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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삼각보조점)표지 고시(20260140~20260289 및 보138)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128호 등록일 2026-05-20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2760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지적삼각보조점 1점, 지적도근점 150점
2. 설치일자: 2026. 4. 7. ~ 4. 17.
3. 고시일자: 2026. 5. 20.
4. 게재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20260520지적기준점 고시내용(20260140~20260289 보138 ).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