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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75호 등록일 2025-02-28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담당자/연락처 김지연/061-797-3423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02산지구분도.pdf
01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