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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중동3, 태인 도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70호 등록일 2025-02-27
담당부서 안전과 담당자/연락처 배정용/061-797-3266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2. 2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중동3 태인도촌).hwp
지형도면(중동3 태인도촌).pdf
토지세목조서(중동3 태인도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