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사업(융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상 : 광양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차상위자활 참여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참여자)
- 종류 : 전세금, 창업자금, 학자금
- 융자액 : 세대당 20,000천원(학자금은 10,000천원 이내)
- 조건 : 이율 연 2%, 연체이율 연 7%,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등(상담 후 추가서류 제출 가능함)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 목적 : 저소득층 자녀로서 예·체능 분야에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우리고장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함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자녀로서 예·체능분야의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 지급인원 : 미정 / 연2회(중학생 0, 고등학생 0)
- 지급액 : 중‧고등학생 1인당 400천원(2회 분할 지원)
- 신청기간 : 연 1회 - 상반기 신청 확정(하반기 자격요건만 추가 확인)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 특기 관련 서류(해당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기타 증빙서류
- 지급시기 : 상반기 - 8월중, 하반기 - 12월 중
* 선정 및 확정 완료 시 장학금은 백운장학회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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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연락처061-79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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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