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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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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란?

  • 생계급여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못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훈련, 자활사업참여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자활사업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자활근로사업 유형
  • 광양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 : 762-9896)
    • 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사업
      →  오백국수, 샐러드와, 복지간병
    •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 : 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이부자리, 마음모아, 심쿵뜨개, 계단청소, 교구세척, 경로당 대청소, 푸르름 영농
  • 광양시(읍·면·동) 직접시행 사업
    • 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또는 간병·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시가지 환경정비 등)
    • ② 복지도우미 : 사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주행 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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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연락처061-797-2810
  • 최종수정일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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