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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면제대상자,증명서,비고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 증명서발급 ·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지방세증명(단, 의료보호1종대상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 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개명신고자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출생신고자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7.)
    <개정 2009.9.10>
    •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7.7.26>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12>
    • 1. 인감증명서발급 : 통당 600원
    •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17.7.2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선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면제 등)
  • ① 제증명 등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읍ㆍ면ㆍ동대장 또는 이ㆍ통ㆍ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ㆍ마목 및 바목에서 같다)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6.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ㆍ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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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2248
  • 최종수정일 2023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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