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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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유석 | 등록일 | 2023.03.21 11:19 |
조회수 | 149 | ||
1. 귀농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농장 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청년은 사업신청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3. 16. ~ 3. 31. ○ 신청대상 : 만18세 ~ 만45세 미만 귀농청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18세~만45세 미만의 귀농청년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국 12,500 도 2,500 시 10,000)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붙임 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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