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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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023.03.09 20:29 |
조회수 | 140 | ||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 신청기한 : 2023. 3. 24.(금) 18:00 3. 사 업 량 : 1개조(멘토1-멘티1) 4.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3,000, 시비 3,000) 5. 사업내용 : 선도농가 현장에서 재배기술·마케팅 등 실습 교육 추진 - 1일 8시간/1달 20일 이내 연수수당 및 교수수당 지급 - 연수수당(귀농연수생) : 4만원/1일, 교수수당(선도농가) : 2만원/1일 6. 접 수 처 :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797-3637)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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