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표시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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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2018.01.24 13:12 |
조회수 | 380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2015.8.18., 2017.12.29.>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7. 면류
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13. 시리얼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시행일]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시행일:2018.1.1.]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6조제1항제12호 [시행일:2020.1.1.]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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