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시장, 「물류창고 화재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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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형도 | 등록일 | 2023/02/02 11:11 |
조회수 | 186 | ||
정인화 시장은 2월 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광양소방서, 서강기업㈜과「물류창고 화재방지를 위한」삼자 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승호 광양소방서장, 서강기업㈜ 김성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물류창고 건축ㆍ사용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사업주․지자체․소방서)에서의 화재 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삼자 기관은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 안전 의무 수행을 위한 물류창고 현장 협업체계 방안을 구축하고자 화재 안전 문화 조성과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물류창고 업무협약(MOU)는 지난해 5월 23일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관련 제23회 국무회의를 통하여 ‘최근 물류창고 건축·사용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 발화 원인을 정확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협약 대상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창고 중 연면적 15천㎡이고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물류창고(135개)로서, 전남에서는 광양시와 장성군이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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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