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시장,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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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형도 | 등록일 | 2023/02/02 11:08 |
조회수 | 207 | ||
업체당 3천만원, 2년이내---대출금리 중 연 5% 이내 지원 - 정인화 시장은 2월 1일 시청 접견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MG광양시새마을금고)과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은행 김진배 동광양금융센터장, IBK기업은행 손인우 광양부지점장, NH농협은행 장영조 광양시지부장, 우리은행 양보경 광양POSCO금융센터장, 하나은행 안세민 광양지점장, MG광양시새마을금고 이동후 여신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업체당 3천만원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대출금리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서를 담보할 경우 CD금리(91일)와 가산금리 1.7%를 포함 연 5.5% 상한, 전액보증서를 담보할 경우 동일금리에 연 5% 상한 조건의 협약안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정인화 시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대출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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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