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 선거인명부열람

※ 인터넷열람은 본인확인 후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며(공직선거법 제40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조 제1항)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열람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및 제49조(비밀 등의보호)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