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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내
휴양림을 이용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 세면도구(비누, 치약, 수건 등)는 이용객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TV, 에어컨, 침구류, 식기류 있음
- 휴양림에는 매점(여름철 예외)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객은 입장을 금지하며 동반입장 발견 시 강제 퇴장됩니다.
- 인솔자(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숙박시설 사용을 금지합니다.
- 숙박시설은 1인 2실 예약 가능 합니다.
-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서는 바비큐, 숯불, 번개탄, 화롯불 사용을 금지합니다.
휴양림 등 입장시간
구분 | 기간 | 입장시간(사용시간) |
---|---|---|
휴양림 | 1.1 ~ 12.31 | 09:00 ~ 18:00 |
숙박시설 | 1.1 ~ 12.31 | 14:00 ~ 22: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
야영장 | 4.1 ~ 10.31 | 10:00 ~ 20:00 (10:00 ~ 마지막 사용일 10:00) |
시설물 사용의 예약
- 시설사용 예약자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 가상계좌는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약됩니다.
-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사용당일 지참,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로 제출
- 감면액 환급은 지난 금요일 ~ 목요일 예약자에 한해 이번주 금요일에 환급됩니다.
- 다자녀 감면자는 7인실 이하일때 시설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용료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됩니다.
사용일부터 몇일전(일) | 성수기 | 비수기 | ||
---|---|---|---|---|
평일(%) | 주말(%) | 평일(%) | 주말(%) | |
0 | 80 | 90 | 20 | 30 |
1 | 80 | 90 | 10 | 20 |
2 | 50 | 60 | 0 | 00 |
3 | 50 | 60 | 0 | 0 |
4 | 50 | 60 | 0 | 0 |
5 | 30 | 40 | 0 | 0 |
6 | 30 | 40 | 0 | 0 |
7 | 10 | 20 | 0 | 0 |
8 | 10 | 20 | 0 | 0 |
9 | 10 | 20 | 0 | 0 |
10 | 0 | 0 | 0 | 0 |
사용기간
- 숙박시설(숲속의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사용당일 14: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1:00까지로 한다.
-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시설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야영장 사용은 당일 선착순이며 10:00 ~ 다음날 10:0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미나실 : 오전(09:00 ~ 13:00), 오후(13:30 ~ 17:30)
사용료 등 면제
구분 | 입장료 | 주차료 | 시설사용료 |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면제 | 면제 | 면제 |
2.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 면제 | 면제 | 면제 |
3.국가 또는 광양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 면제 | 면제 | 50% 감면 |
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탑승한 경우 | 면제 | 면제 | - |
5.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면제 | 면제 | - |
6.숙박시설(카라반 포함) 사용 (예약자 기준으로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 중복의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 부당 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
면제 | - | - |
가. 숙박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단, 주차료 면제는 숙박시설 7인실 이하 차량 1대, 8인실 이상 차량 2대) |
면제 | 면제 | - |
나. 만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사용할 경우는 감면하지 않고, 전용면적 7인실 이하 시설로 한다.) |
면제 | 면제 | 50% 감면 |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 면제 | 면제 | 30% 감면 |
라.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 면제 | 면제 | 30% 감면 |
마.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 면제 | 면제 | 30% 감면 |
바. 타 지역 광양 향우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 면제 | 면제 | 30% 감면 |
사. 주중(일~목)에 숙박 시설을 사용할 경우 (단, 공휴일 전일과 성수기는 제외) |
면제 | 면제 | 20% 감면 |
-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입실할 때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손해배상
- 휴양림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ㆍ담당부서
- 휴양림사업소
- ㆍ전화번호
- 061-797-2655